국회규칙

제11조 (위임규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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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ㆍ내규ㆍ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41호,2023.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국회세종의사당 개원일 이후 1년의 범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부칙(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제243호,2025.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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