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74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소 취소 또는 공소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7.12>

1.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검찰단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수사해야 하며,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으로 한다.
2.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그 처리 결과는 관할 고등검찰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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