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검사의 수사지휘 등)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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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管下)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審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69호,1966.3.2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2호,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제347조, 제350조"를 각각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제347조 제350조"를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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