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세칙)
군위탁생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26호,1991.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부령 제159호 군일반교육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65호,1996.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0호,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200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의 반납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종전의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의 반납 면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202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26호,1991.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부령 제159호 군일반교육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65호,1996.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0호,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200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의 반납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종전의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의 반납 면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202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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