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서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부칙
부칙 <제298호,1950.3.30>
제60조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1조 본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는 본영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본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업체의 관리인은 본영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3조 귀속재산임시조직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합법적인 매수 및 본영 시행전에 합법적인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본영에 의하여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칙 <제360호,1950.5.27>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405호,1950.11.25>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1951.5.2>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1951.8.24>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1호,1961.7.12>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27>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④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17>부터 <43>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ㆍ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313>까지 생략
1. 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부칙
부칙 <제298호,1950.3.30>
제60조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1조 본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는 본영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본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업체의 관리인은 본영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3조 귀속재산임시조직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합법적인 매수 및 본영 시행전에 합법적인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본영에 의하여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칙 <제360호,1950.5.27>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405호,1950.11.25>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1951.5.2>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1951.8.24>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1호,1961.7.12>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27>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④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17>부터 <43>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ㆍ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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