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12조 (고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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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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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