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11조 (벌칙)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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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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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