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해고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의 실효성을 형사처벌을 통하여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처벌 대상이 되는 구제명령·재심판정은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제소기간(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이거나, ②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것에 한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따라서 아직 제소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의 구제명령은 본조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행위 주체는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구제명령의 수범자인 사용자이며, 보호법익은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본죄의 실행행위인 「이행하지 아니한」이란 확정된 구제명령의 주문에 명시된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등 작위·부작위 의무를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행 여부는 구제명령 주문에서 명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점에서 입법자가 사안의 경중에 따른 양형의 신축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한편 본조는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형벌규정이라는 점에서 미확정 단계에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제33조) 제도와 그 성격·요건이 구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본조 위반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하므로(제112조), 검사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2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구제명령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법령:근로기준법/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이행강제금)
- [법령:근로기준법/제112조@] (고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적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