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6 (출국금지)
근로기준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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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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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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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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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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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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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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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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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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