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금

제43조의5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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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 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 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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