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의5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임금체불 제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 또는 전산망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5@].
핵심 의의
본 조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 조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①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종합소득·법인소득·사업자등록 자료, ③ 국세청장에게 체불 근로자의 종합소득 자료, ④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근로자의 월 보수·피보험자격 취득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대지급금 자료를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5@]. 자료제공등의 대상은 제43조의2(명단공개)·제43조의3(체불자료 제공)·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의 업무 수행이라는 목적에 한정되며, 이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목적외 이용 금지 원칙에 따른 비례성 한계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5@].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 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전제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공단에 역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 매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5@]. 제3항은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협력의무를 부과하여, 단순한 협조 요청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의 응답의무를 발생시키는 점에 그 규범적 의의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5@]. 다만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는 다른 법률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자료제공 제한 규정과의 충돌 여부, 요청의 목적 적합성, 자료 범위의 과잉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본 조의 목적조항(제1항 전단)에 의해 한계가 설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별 자료의 근거 법조항을 특정한 것은 자료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확장을 차단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5@].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대지급금) [법령:임금채권보장법/제7조@] [법령: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법령:임금채권보장법/제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월 보수) [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6조의3@]
-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5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신고) [법령:고용보험법/제13조@] [법령:고용보험법/제15조@]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