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5조 (육아 시간)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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