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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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확보하여, 모성 보호와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5조@]. 적용 대상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로 한정되며, 영아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청구 주체가 여성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조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75조@]. 권리의 발생 요건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직권으로 부여할 의무는 본조에서 직접 도출되지 아니하고, 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부여 의무가 구체화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5조@]. 부여하여야 할 시간은 1일 2회, 각 회당 30분 이상으로서 이는 최저 기준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이를 상회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본조에 위반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5조@]. 또한 이 시간은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본조에 반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5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벌칙이 적용되어,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이 형사처벌로 담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한편 본조의 수유 시간은 임신 중 여성에 대한 보호 규정인 시간외근로 제한 등과는 그 보호 법익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별개로 보장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여성과 18세 미만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 규정과의 관계에서도, 본조는 수유라는 특수한 사정을 전제로 한 별도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 (사용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 (벌칙)
  •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육아휴직)

주요 판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본조를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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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1: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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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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