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96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은 같은 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제19조제2항(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등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영업자 등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9조(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개인퇴직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설정된 개인퇴직계좌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64호,2018.6.12>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038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2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제1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35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7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96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은 같은 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제19조제2항(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등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영업자 등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9조(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개인퇴직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설정된 개인퇴직계좌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64호,2018.6.12>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038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2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제1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35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7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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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84c42e5 -
2025-1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56f89f4 -
2022-0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df546a0 -
2021-04-13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449f6cd -
2020-05-26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32522b -
2018-06-12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cf618cd -
2011-07-25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4234680 -
2010-06-10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42e37c -
2010-06-04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70d5b4 -
2010-05-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a838b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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