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이행강제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帳簿價額)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로 본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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