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과태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제12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20>
1.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8조제7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183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7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05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0>까지 생략
<60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제12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20>
1.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8조제7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183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7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05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0>까지 생략
<60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19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ddf5e -
2025-10-0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b15cc5 -
2024-01-16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4d528 -
2021-04-20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6ff401 -
2018-12-3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f499ab3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