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벌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삭제 <2014.1.21>
2. 삭제 <2014.1.21>
**②**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삭제 <2014.1.21>
2. 삭제 <2014.1.21>
**②**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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