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양벌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 부칙
부칙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전문기관은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0> 까지 생략
<3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4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369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582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9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1호,2010.4.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1123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문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4항ㆍ제5항, 제3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6,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35조의7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84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8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63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71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91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4항ㆍ제5항, 제3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6,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5조의8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35조의7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전문기관은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0> 까지 생략
<3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4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369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582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9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1호,2010.4.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1123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문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4항ㆍ제5항, 제3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6,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35조의7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84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8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63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71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91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4항ㆍ제5항, 제3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6,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5조의8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35조의7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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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6e02b -
2025-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c4263 -
2024-01-0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aff9d -
2021-09-24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53600 -
2020-10-20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689bb -
2018-04-17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022 -
2017-07-26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df22c -
2017-03-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9ea39 -
2014-11-1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120f -
2014-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63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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