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3조 (업무의 위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업무
5.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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