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4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7.7.17>
4. 삭제 <2017.7.17>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7.7.17>
4. 삭제 <2017.7.17>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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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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