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규제의 재검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삭제 <2026.3.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 부칙
부칙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기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호제1항에 따른"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⑦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하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⑪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⑫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이전촉진법」이나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6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10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래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를 "기술진흥원은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3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④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④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761호,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44호,2010.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이전 기여자 등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보상금으로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04호,2012.4.5>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⑬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87호,2017.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⑫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012호,201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실시권 등 허락 사유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⑥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을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 부칙
부칙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기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호제1항에 따른"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⑦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하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⑪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⑫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이전촉진법」이나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6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10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래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를 "기술진흥원은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3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④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④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761호,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44호,2010.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이전 기여자 등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보상금으로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04호,2012.4.5>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⑬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87호,2017.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⑫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012호,201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실시권 등 허락 사유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⑥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을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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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6e02b -
2025-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c4263 -
2024-01-0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aff9d -
2021-09-24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53600 -
2020-10-20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689bb -
2018-04-17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022 -
2017-07-26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df22c -
2017-03-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9ea39 -
2014-11-1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120f -
2014-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63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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