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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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6.3.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 부칙

부칙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기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6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호제1항에 따른"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⑦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1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하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⑪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이전촉진법」이나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6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10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
,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래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를 "기술진흥원은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3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제2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④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④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761호,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44호,201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이전 기여자 등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보상금으로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04호,2012.4.5>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
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⑬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87호,2017.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⑫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012호,201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실시권 등 허락 사유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⑥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을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
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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