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낙농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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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958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농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818호,2011.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6108호,2015.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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