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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