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벌칙)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8486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각각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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