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회의 <개정 2015.1.20>

제15조의2 (「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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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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