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보수교육)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복지 정책 및 노숙인 복지 실천기술
2. 노숙인 복지 윤리 및 인권보호
3. 그 밖에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
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보수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⑩**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숙인 복지 정책 및 노숙인 복지 실천기술
2. 노숙인 복지 윤리 및 인권보호
3. 그 밖에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
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보수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⑩**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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