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34조의1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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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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