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3.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7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도매시장 개설자(제3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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