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8장 보칙

제139조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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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농산물의 경우: 별표 33
2. 수산물의 경우: 별표 34

**②** 법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수산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법 제9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2. 영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사ㆍ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113조제1호에서 정하는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갱신심사ㆍ유효기간연장ㆍ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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