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8장 보칙

제140조 (규제의 재검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2.30, 2020.11.24>

1. 삭제 <2020.11.24>
2.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23.3.10>
8. 삭제 <2023.3.10>
9. 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0. 제56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삭제 <2016.12.30>
12. 제106조 및 별표 21에 따른 농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13. 삭제 <2023.8.7>
14. 제129조 및 별표 31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2017년 1월 1일
15. 제13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4>

## 부칙

부칙 <제29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용 중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지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별표 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등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항제21호 및 제17조제4항제6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28조
제1항제9호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30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품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4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④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곡의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로 한다.


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의2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로 한다.


⑥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12.11.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사용 중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3.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34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6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4.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8조의2 제1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호,2014.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3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101호,2014.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우수관리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35호,201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2호,201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호,2016.4.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농수산물"을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물"로 한다.


제46조
제2항제1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배면적


마. 재배지의 주소


제46조
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관리시설명(농산물만 해당한다)"을 "관리시설명"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한다.


제47조
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7조
제7항 중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으로 한다.


제47조
제9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별표 12(농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3(수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 12"로 한다.


제49조
제2항제1호 중 "별표 12 제2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를 "별표 12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시항목 또는 별표 13 제5호에 따른 표시 내용을"을 "표시항목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표지 또는 별표 13 제1호에 따른 표지도표를"을 "표지를"로 한다.


제49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0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53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을 "농산물이력추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별표 13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5호,2017.5.31>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8.5.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제작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는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93호,2018.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제9호 중 "수산물ㆍ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2018.12.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9.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까지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3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자(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까지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0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20.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446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7호,202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5)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2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산물 검사표시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 검사표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2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 검사표시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41호,2022.4.2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3.2.27>


이 규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23.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4호,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2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2026.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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