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벌칙)
농약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1. 제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
3. 제23조의7제4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
3. 제23조의7제4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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