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벌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8.16>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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