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불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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