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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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
3. 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③** 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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