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보상금 지급신청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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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ㆍ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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