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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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4250호,1990.8.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4555호,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499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468호,2001.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
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⑭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38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⑩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8> 까지 생략


<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3호 중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5항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
의 제목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을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
제9호 중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659호,2009.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9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0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2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563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2511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종자대금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728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상수온에 의하여 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753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한다.

부칙 <제1506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⑭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8018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0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9748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부터 적용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0275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748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924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22호,2025.8.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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