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농어업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동물 사체(死體)의 총 무게가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3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매몰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3175호,1990.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6>생략


<77>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78>내지 <188>생략

부칙 <제13966호,1993.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3>생략


<164>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각각 삭제한다.


<165>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9>내지 <140>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5조제2항중 "교통부"를 삭제한다.


<56>내지 <205>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30>내지 <68>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농림수산부차관"을 "농림부차관"으로,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농림부 차관보"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림수산부소속"을 "농림부소속"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수산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수산청 생산국장"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수산청소속"을 "해양수산부소속"으로,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수산자원국장"을 "어업진흥국장"으로 한다.


⑦내지 <33>생략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39>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40>내지 <109>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교육부ㆍ상공자원부"를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통상산업부"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환경부ㆍ내무부ㆍ교육부"를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환경부"로 한다.


<122>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14호,200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5조제2항, 제46조 내지 제51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5조제1항ㆍ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로 한다.


⑨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7>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30호,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제5호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제7항제4호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의 제목 "(농업재해위원회의 구성등)"을 "(농어업재해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차관"을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중 "농업재해"를 각각 "농어업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재해위원회"를 각각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농업재해위원회 및 어업재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농어업재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중 "각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한다.


<10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53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산업본부장가"를 "식품산업정책실장이"로 한다.


③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733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509호,2012.1.13>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7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91호,2014.6.24>


이 영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7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항제1호 중 "양식어업용"을 "양식업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69>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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