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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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0.31, 2025.8.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1.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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