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89조 (「민법」 등의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