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7.3.21, 2022.12.27,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1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17.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
19.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체험과 관련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3.7.25>
**④** 삭제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1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17.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
19.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체험과 관련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3.7.25>
**④** 삭제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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