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뇌은행의 지정 요건)
뇌연구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요건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생명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
가. 100명 이상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뇌연구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나.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1. 다음 각 목의 인력 요건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생명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
가. 100명 이상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뇌연구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나.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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