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뇌은행의 지정 절차)

뇌연구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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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나.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기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2. 제16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 중인 뇌연구자원의 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5. 제16조의5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
6.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은행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뇌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기관의 뇌연구자원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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