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동시경선관리)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이 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규정에 따라 동시실시하는 본선거의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온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운동의 공동실시ㆍ공동경선운동시 비용부담 및 투ㆍ개표참관인 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정당과 경선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00245호,2005.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사무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를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이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경선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의 경선관리비용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3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1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9호,2020.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20호,20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43호,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612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고, 제22조제3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620호,202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의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선운동의 공동실시ㆍ공동경선운동시 비용부담 및 투ㆍ개표참관인 선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정당과 경선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00245호,2005.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사무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를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이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경선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의 경선관리비용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3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1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9호,2020.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20호,20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43호,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612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고, 제22조제3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620호,202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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