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9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21>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다. 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명칭ㆍ위치
2. 지정 목적
3. 인구, 주택 수 등의 현황
4.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그 이행 현황
5. 법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개요
6.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명칭ㆍ위치
2. 지정 목적
3. 열람 기간 및 방법
4.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공고를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1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⑦** 법 제7조의12제4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일
3.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다. 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명칭ㆍ위치
2. 지정 목적
3. 인구, 주택 수 등의 현황
4.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그 이행 현황
5. 법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개요
6.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명칭ㆍ위치
2. 지정 목적
3. 열람 기간 및 방법
4.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공고를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1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⑦** 법 제7조의12제4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일
3.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f8069 -
2025-04-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b9324e -
2024-01-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6d0630 -
2024-01-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025ec -
2023-08-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f35ae -
2023-06-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f4eca -
2023-04-18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81e821 -
2022-11-15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8ebe -
2022-06-10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fed76c -
2020-12-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abd62
현재 조문(제9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