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2026.3.24>
## 부칙
부칙 <제20116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8학년도 제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이 영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 등을 받은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개교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승인ㆍ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9호,200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72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3호,2020.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8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116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8학년도 제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이 영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 등을 받은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개교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승인ㆍ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9호,200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72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3호,2020.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8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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