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4조 (교사의 임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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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

## 부칙

부칙 <제685호,1996.8.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개교예정일 12월이전까지, 대학(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개교예정일 전전전년도 3월 31일이전까지"를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개교예정일 12월이전까지"로 하고, 동항 단서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또는 대학설치기준령이"를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이"로 한다.


제2조의2
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가기관이 제2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개교예정일 10월이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6조(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전문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 또는 대학설치기준령 제2조와"를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6조(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포함하고, 제2호의 전문대학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하며, 제3호의 대학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사범대학, 개방대학 및 대학원을"을 삭제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란 및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란을 각각 삭제한다.


③각종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18호,1998.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계획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대학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제1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내지 <41>생략

부칙 <제801호,2002.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06.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제출기한 및 통보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제출기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6조제1항의 통보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설립인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6호,2014.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5.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회계 운영수익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대학 및 학교법인의 2015년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4호,202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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