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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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심의한다.

1. 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지역 명칭 및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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