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과태료)
도시철도법
**①**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12>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2>
1.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④**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도시철도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도시철도운영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2>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12>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2>
1.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④**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도시철도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도시철도운영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327d4c2 -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90fbe75 -
2022-12-27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4da888f -
2022-06-10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640479e -
2021-11-30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f11d223 -
2021-01-12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034af07 -
2020-06-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c6d0193 -
2020-03-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cc8751b -
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7429776 -
2018-12-18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042ab3d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