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50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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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12216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로 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14조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5
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제50조
제1항제2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 전단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⑫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철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43호,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83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사업법) <제13688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중 "「철도사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로 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의2아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090호,2016.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9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18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철도사업법) <제16146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전단 중 "「철도사업법」 제20조"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로 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9>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450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9호,2021.1.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0>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943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수입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975호,2024.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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