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 (과태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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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768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증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증사업 참여자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계약ㆍ협약 등을 체결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6>까지 생략


<46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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